
열심히 모은 내 자산이 자녀에게, 또 손주에게 내려갈 때마다 세금으로 반토막 나는 '돈이 녹는 마법'을 경험해보신 적 있나요?
상속과 증여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영역이지만,
10년 주기와 공제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면 자녀에게 든든한 종잣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며 자산을 이전하는 구체적인 상속 증여 플랜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10년마다 돌아오는 마법의 쿠폰, 증여재산공제
- 공짜 증여만 고집하지 마세요, 10% 구간 활용법
-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삼촌 찬스 활용하기
- 나중을 위한 안전장치,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
10년마다 돌아오는 마법의 쿠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바로 '증여재산공제'를 100%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갱신되는 일종의 '쿠폰'과 같아요.
쿠폰은 아낀다고 이자가 붙지 않으니,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10년 주기로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증여 관계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비고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가장 큰 공제 혜택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부모, 조부모 합산 적용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태어나자마자 시작 추천 |
| 기타 친족 → 자녀 | 1,000만 원 | 삼촌, 고모, 며느리 등 |
특히 '기타 친족' 공제는 며느리, 사위, 혹은 자녀의 삼촌이나 고모가 줄 때 적용되는데,
금액은 작지만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히든카드랍니다.
공짜 증여만 고집하지 마세요, 10% 구간 활용법
많은 분들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비과세 한도(미성년 2천만 원)까지만 증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금 더 과감해질 것을 추천해요.
우리나라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라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급격히 오르지만,
1억 원까지는 최저 세율인 10%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이에게 1억 2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2천만 원은 공제받고, 남은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때 자진 신고 세액 공제(3%)까지 받으면 약 970만 원 정도의 세금만으로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자녀 명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세율 구간을 적극 활용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훨씬 큰 자산을 안겨줄 수 있어요.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삼촌 찬스 활용하기
"증여세는 부모가 대신 내주면 안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돈 또한 '증여'로 간주되어 또 다시 세금이 붙는 악순환이 발생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주식이나 현금 등 메인 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에 필요한 현금(약 1천만 원)은
삼촌이나 고모, 혹은 조부모님이 '기타 친족' 자격으로 증여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자녀는 본인 명의로 된 현금으로 당당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추가적인 세금 이슈 없이 깔끔하게 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을 위한 안전장치,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
간혹 "가족끼리 현금 좀 주고받는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0년, 20년 뒤 자녀가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깐깐하게 따져 묻습니다.
이때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었다면,
그 자금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꼬리표가 달린 깨끗한 돈'이 됩니다.
증여받은 돈이 불어나서 부동산을 살 때, 과거의 신고 기록이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죠.
당장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다 나중에 세무조사라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홈택스를 통해 꼬박꼬박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이를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세가 30% 할증되지만 부모를 거쳐 두 번 세금을 내는 것보다 총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증여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불어나면, 불어난 돈도 세금 내나요?
A. 아닙니다. 증여 시점에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면,
그 이후 투자로 불어난 수익은 온전히 자녀의 몫이며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Q. 혼인 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A.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건 어떤가요?
A. 실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빌려주는 형식은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할 위험이 큽니다.
Q.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미성년 자녀 증여 한도는 얼마인가요?
A.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 비과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