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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해외주식 세금 22% 폭탄 피하는 법: 250만원 공제부터 절세 꿀팁까지 총정리

by normal-tips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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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한 해외주식으로 드디어 수익을 냈는데, 막상 세금 때문에 수익의 상당 부분을 뱉어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수익률에는 집중하지만, 정작 내 지갑을 지키는 '세금' 문제는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곤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해외주식 세금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실전 노하우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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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의 두 가지 기둥: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해요.

바로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받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과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랍니다.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지만(대주주 제외, 금투세 시행 전 기준), 해외 주식은 단 1주를 팔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 나는 세금 낸 적 없는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수익이 공제 한도 내에 있었거나 원천징수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게요.

구분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 (매매 차익)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는 현금 배당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15.4% (국내 기준, 현지 세율에 따라 다름)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 없음 (단, 현지에서 떼인 세금은 공제 가능)
신고 방법 다음 해 5월 자진 신고 및 납부 (분류과세) 원천징수 후 지급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가장 무서운 22% 양도소득세 완전 정복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예요.

쉽게 말해 "내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남은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죠.

세율이 무려 22%나 되기 때문에,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본 공식

계산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1년 동안(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손실을 뺀 '순수익'을 구합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빼주세요. 그리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예상 납부 세액 = (연간 총 매매 차익 - 연간 총 매매 손실 - 250만 원) × 22%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이에요.

A 종목에서 1,000만 원을 벌고, B 종목에서 500만 원을 잃었다면, 국세청은 순수하게 번 돈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해 준다는 뜻이죠.

이 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에요.

250만 원 공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나요?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자별로 1년에 딱 한 번, 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줘요.

즉, 1년 동안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내야 할 세금은 '0원'입니다.

신고 의무도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25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 세금은 어떻게 될까

미국 주식의 매력 중 하나인 배당금, 받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세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다행히 배당금은 여러분의 계좌에 들어오기 전에 세금을 미리 떼고 입금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국가별로 다른 배당소득세율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14%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미국 현지 배당세율이 15%예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15%를 떼고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한국 세율(14%)보다 미국 세율(15%)이 높으므로 한국에서 추가로 낼 세금은 없어요.

 

하지만 중국처럼 현지 배당세율(10%)이 한국(14%)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이만큼인 4%(+지방세)를 한국에서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계좌를 보다가 갑자기 소액이 빠져나갔다면 바로 이 세금일 가능성이 높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의보

배당금이나 이자 등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요.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고액 자산가라면 배당주 투자의 비중을 조절하거나 절세 계좌(ISA 등)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는 합법적 절세 전략 3가지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탈세가 아닌, 법 테두리 안에서 똑똑하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1. 연말 손실 확정 (손절매) 전략

앞서 말씀드린 '손익통산'을 기억하시나요?

만약 올해 큰 수익을 실현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상황이라면, 마이너스가 난 종목을 12월 31일(실제 결제일 기준으로는 보통 3~4일 전) 이전에 팔아서 손실을 확정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순수익이 줄어들어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더라도 손실은 인정되니, 포트폴리오 재정비 기회로 삼아보세요.

2.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에 산 테슬라 주식이 5억 원이 되었다면, 그냥 팔면 4억 원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죠.

하지만 배우자에게 5억 원어치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바로 팔면 '취득가액'이 5억 원으로 잡혀 양도차익이 '0원'이 됩니다. (※ 주의: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이월과세 규정이 강화될 수 있으니, 실행 전 반드시 최신 세법이나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

2025년 이후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매도 타이밍 분산하기

수익이 많이 났다면 한 해에 몰아서 팔기보다 해를 나누어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12월 말에 일부 팔고, 1월 초에 나머지를 판다면 공제 혜택을 두 번(총 50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세금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용 중인 증권사의 무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4월쯤 무료로 세금 신고 대행 신청을 받습니다.

앱에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복잡한 계산과 신고를 대신해 주니, 공지사항을 잘 확인했다가 꼭 신청하세요.

실전 시나리오로 배우는 세금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님은 직장인이며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황: 애플 주식 매도: +1,000만 원 이익 테슬라 주식 매도: -400만 원 손실 엔비디아 배당금: 50만 원 수령 (세전)

문제: 김철수 님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배당금은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해결 및 계산: 손익 통산: 1,000만 원(이익) - 400만 원(손실) = 600만 원 (순수익) 기본 공제: 600만 원 - 250만 원 = 350만 원 (과세 표준) 양도세 계산: 350만 원 × 22% = 77만 원

따라서 김철수 님은 다음 해 5월에 77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금 50만 원은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미 원천징수(15%) 된 상태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죠.

 

초보자가 자주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TOP 5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해당되겠어?" 하다가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곤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절대 당하지 않을 실수들을 모았습니다.

실수 유형 해결책 및 설명
배우자/자녀 인적공제 박탈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전업주부 배우자가 주식으로 100만 원 이상(기본공제 250만 원 제외 전 순수익 기준) 벌면 연말정산 때 남편의 인적공제에서 빠져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놓침 (무신고) 5월 신고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알림 설정을 꼭 해두고,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세요.
환율 고려 안 함 양도차익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달러로 수익이 적더라도, 환율이 급등했다면 환차익 때문에 원화 기준 수익이 커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 환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 ETF 세금 오해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예: QQQ, SPY)는 해외주식과 똑같이 22%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배당소득세 15.4%)와 혼동하지 마세요.
결제일 기준 착각 세금은 '결제일(T+2, T+3)' 기준입니다. 12월 31일에 매도 버튼을 누르면 내년 거래로 넘어갑니다. 안전하게 12월 25일(크리스마스) 전후로 매매를 완료해야 올해 손익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이 안 돼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신고가 필요 없지만, 간혹 증권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는 과정의 오류나 기타 소득 확인을 위해 신고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Q2. 해외주식 세금도 카드 납부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 자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도 세금을 내나요?

네,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250만 원 넘는 수익이 났다면 자녀 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4. 손실이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손실만 났다면 세금은 0원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소명 요구 등에 대비해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Q5.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인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모든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주거래 증권사 한 곳의 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때, 타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계산 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합산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Q6. 환전하지 않고 달러로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네, 세금 계산은 매도 시점의 기준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환전해서 원화를 손에 쥐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 파일 안내

증권사 대행 신고를 놓쳐 직접 신고해야 할 경우 필요한 자료입니다.

파일명 형식 간단 설명
양도소득세 계산 명세서 PDF/Excel 각 증권사 HTS나 MTS에서 발급 가능. 1년간의 모든 매매 내역과 손익이 계산된 문서.
주식 등 양도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PDF 국세청 신고 서식. 홈택스 입력 시 자동으로 생성되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증권사 자료와 비교 필요.

 

용어 한줄 사전

용어 쉬운 설명
양도(Transfer) 자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주식 시장에서는 주로 주식을 '파는 행위(매도)'를 뜻해요.
원천징수(Withholding) 소득을 주는 쪽(증권사 등)이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내주는 제도. 내 통장엔 세금 뗀 나머지 돈만 들어와요.
손익통산(Netting)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 100만 원 벌고 50만 원 잃었으면 50만 원만 번 것으로 쳐주는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결제일(Settlement Date) 주식 주문을 체결한 후 실제로 주식과 돈이 교환되는 날. 미국 주식은 보통 주문 체결 후 영업일 기준 2~3일 뒤에 결제돼요.
분류과세 다른 소득(월급 등)과 합치지 않고, 해당 소득(양도소득)만 따로 떼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해외주식 양도세가 여기에 해당해요.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순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말해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됩니다.
가산세 세금을 제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벌금 성격으로 더 내야 하는 돈. 날짜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절세예요.
HTS/MTS HTS는 컴퓨터로(Home Trading System), MTS는 스마트폰으로(Mobile Trading System) 주식을 거래하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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